발송배전기술사회 회지(24년 11월)
우리회 소개
우리회 소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및 구성)
1. 본 규정은 발송배전 기술사회 운영규정 제3장(임원의 선출)에 의거 회장 및 감사의 선거관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본회 수석.자문위원중에서 7인 이내로 선임하며 위원장은 연장자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본회 수석.자문위원중에서 7인 이내로 선임하며 위원장은 연장자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에 의하여 회장 및 감사의 선거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 (동수 득표자의 순위)
회장단 및 감사의 선거에서 동수 득표 시 연장자 우선으로 결정한다.
제4조 (회장의 선출방법)
다음의 절차와 순위에 의해 회장을 선출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아 자격 이상여부를 확인 통보한다.
2. 5분의 소견 발표 후에 출석투표(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3. 출마자 기호 선택은 추첨으로 결정한다.
4. 소견 발표 또는 유인물 및 Email 발 송시에 상대후보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5조 (기타 사항)
1. 정회원 기한은 선거일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01월 16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시행)
본 규정은 2015년 03월 13일부터 시행 한다.
제3조 (시행)
본 규정은 2017년 03월 25일부터 시행 한다.
제4조 (시행)
본 규정은 2019년 03월 23일부터 시행 한다.
제5조 (시행)
본 규정은 2020년 06월 20일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