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배전기술사회 회지(24년 11월)
우리회 소개
우리회 소개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기술사회 발송배전분회라 칭한다. 다만, 대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발송배전 기술사회”라 할 수 있다.
영문으로는 The Electric Committee of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로 표기한다.
영문으로는 The Electric Committee of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발송배전기술사 직무를 개발하고 전문가로서의 기술연구 및 업무수행 능력 향상에 힘쓰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기설비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 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 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 등.
2. 전기설비 분야에 대한 국내의 산업기술 지도 및 정보 교환
3. 발송배전기술사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과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
4. 발송배전기술사의 품위유지 및 기술사 윤리 강령의 실천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
제4조(사무소 및 지부)
본회의 사무소는 기술사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의 주 활동근거지로 할 수 있다. 지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둘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
본회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발송배전 기술사로서 “한국기술사회 정관 제5조 제1항”에 의한 한국기술사회 정회원이면서 발송배전기술사회에 입회절차를 필한자로 한다.
(단, 한국기술사회 정회원이 아닌 발송배전기술사도 발송배전기술사회 입회절차를 필한 자)
2.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업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 한다.
3. 명예회원 : 전기설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탁월한 자 또는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내·외국인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자로 한다.
명예회원은 입회비 및 연회비를 면제한다.
4. 준회원 : “한국기술사회 정관 제5조 제 1항”에 의한 한국기술사회 정회원이 아니어도 발송배전 기술사회에 입회절차를 필한자로 한다.
(단, 준회원은 회칙 제 14조(임원의 선출방법 및 시기)에 의거 선거권은 부여되지 아니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회칙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할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다만, 정회원의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신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준회원은 입회비납부 의무를 지니며 추후 정회원비를 추가 납부할 경우 정회원의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 : 회칙 제2조의 목적에 대한 참여②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정회원비, 특별 회원 비, 찬조회비로 하며, 회비는 년1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금액으로 한다.
2. 명예회원 : 전기설비분야의 기술향상 및 제도개선에 참여 등
3. 특별회원 : 전기설비분야의 정보교류 및 제반사업 등
4. 준회원 : 전기설비분야의 정보교류
다만, 정회원의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신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준회원은 입회비납부 의무를 지니며 추후 정회원비를 추가 납부할 경우 정회원의 의무를 가진다.
제7조(제명)
회원 중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회장단이 심의 및 징계여부를 결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8조(자격정지, 복권 및 상실)
1.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이 정지될 때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2. 본 회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3.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체납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한 회원은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4. 정지된 자격은 해당연도를 제외한 2년 치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5. 상실된 자격은 입회비와 해당연도를 제외한 2년 치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2. 본 회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3.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체납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한 회원은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4. 정지된 자격은 해당연도를 제외한 2년 치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5. 상실된 자격은 입회비와 해당연도를 제외한 2년 치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제9조(탈회)
본회를 탈회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 탈 퇴서를 본 회 총무국에 제출하여야한다. 회원의 사망은 탈회로 간주한다.(정회원 탈퇴시 납부된 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제10조(포상)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타인의 모범적이고 귀감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특히 회원이 아닌 시민이나 단체, 그리고 업체가 시민사회의 귀감이 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특히 회원이 아닌 시민이나 단체, 그리고 업체가 시민사회의 귀감이 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및 총무국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원)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③ 수석위원, 자문위원은 회장단회의에서 추대하며, 전임회장을 포함한다.
④ 부회장 15인 이내중 여성, 청년(만45세이하)을 반드시 포함한다.
1. 회장 1인② 회장, 부회장, 총무국장, 사업기획위원, 법제도위원, 운영위원을 ‘회장단’이라 한다.
2. 부회장 15인 이내
3. 이사 (각위원회 위원장 및 지회장 및 정회원수 1/5 이내)
4. 감사 2인
③ 수석위원, 자문위원은 회장단회의에서 추대하며, 전임회장을 포함한다.
④ 부회장 15인 이내중 여성, 청년(만45세이하)을 반드시 포함한다.
제12조(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분회 가입 3년 이상의 정회원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선출직 임원인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을 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선출직 임원을 제외한 부회장 및 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현임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을 철회할 경우 자동으로 임기는 종료된다.(이번 선출된 회장 및 임원진의 임기는 2020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2. 회장 및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및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선출방법 및 시기)
1. 회장 및 감사는 재적 정회원 1/5인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선출방법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부회장, 총무국장,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3. 임원의 선출은 회칙 제13조(임원의 임기)를 준용하고 회장선거 완료후 1개월 이내로 한다
4. 선거권은 본회의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2. 부회장, 총무국장,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3. 임원의 선출은 회칙 제13조(임원의 임기)를 준용하고 회장선거 완료후 1개월 이내로 한다
4. 선거권은 본회의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 회칙에 규정한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재정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재정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 회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16조(위원회)
① 회장은 본회 회무수행과 특정분야의 연구, 학술자료편찬 등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회장은 위원장을 임원진 중에서 선임한다.
② 본회는 다음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④ 회장은 필요시에 특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을 이사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한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는 다음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총무국③ 각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2. 국제기획위원회
3. 홍보위원회
4. 교육·편집·출판위원회
5. 재정위원회
6. 법제도위원회
7. 기술위원회
8. 설계 감리위원회
9. 사업기획위원회
10. 자격기술종목정비위원회
11. 상조회
12. 여성위원회
13. 청년위원회
④ 회장은 필요시에 특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을 이사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한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협의회 설치)
1. 본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협의회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협의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협의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8조(총무국)
① 본회에 총무국을 두고 본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의 인원을 둘 수 있다.
1. 총무국장 : 1명② 총무국 인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직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에 종사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다.
2. 사무국장 : 1명
3. 총무실장 : 1명
제 4 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기능)
1. 회장, 감사의 선출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모든 정회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21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매년 3월말이내 한국기술사회 CPD교육과 겸하여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제22조(총회의 의제)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 사항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결산 및 차년도 예산
2. 전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3. 사업의 실적 및 계획
1. 전년도 결산 및 차년도 예산
2. 전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3. 사업의 실적 및 계획
제23조(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1/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총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정회원 1/5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부회장, 총무국장, 사무국장, 총무실장, 각위원회위원장
2. 감사 2인(단. 의결권은 없음)
3. 지회장
4. 협의회장
5. 수석위원, 자문위원
1. 회장, 부회장, 총무국장, 사무국장, 총무실장, 각위원회위원장
2. 감사 2인(단. 의결권은 없음)
3. 지회장
4. 협의회장
5. 수석위원, 자문위원
제26조(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시 총회의 소집
2. 총회에 상정할 안건
3. 회원의 자격 심사 및 승인과 포상에 관한 안건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안건
5. 사업계획 운영과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긴급을 요하는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을 수 없을 때 총회의 추인을 받는 것을 전제하여 이사회가 결정하고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1. 임시 총회의 소집
2. 총회에 상정할 안건
3. 회원의 자격 심사 및 승인과 포상에 관한 안건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안건
5. 사업계획 운영과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긴급을 요하는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을 수 없을 때 총회의 추인을 받는 것을 전제하여 이사회가 결정하고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하되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 연도 중 2회, 임시 이사회는 필요시 수시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재적 이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이사회는 재적 이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2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홈페이지 및 회지에 게재되는 광고비
3. 기타 수입
1. 회원의 회비
2. 홈페이지 및 회지에 게재되는 광고비
3. 기타 수입
제29조(회계 년 도)
본회의 회계 년 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세입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과 사업계획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제 7 장 보칙
제31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32조(잔여 재산의 처분)
본회의 해산에 따르는 잔여 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3조(정관 개정)
① 본회의 회칙 개정 발의는 다음 중 각 호에 의한다.
1. 정회원의 1/5인 이상 동의② 본회의 회칙을 개정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이사회의 의결
제34조(시행 세칙)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회무운영에 관한 운영규정 등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5조(준용)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전면 개정)
2015.01.16 본 회칙을 전면 개정한다.
제2조 (부분 개정)
2019.03.23 본 회칙을 부분 개정한다.
제3조 (부분 개정)
2020.06.20 본 회칙을 부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