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배전기술사 구인
ㅇ회사명 : (주)성운이엔지 ㅇ담당자 : 최민규 대표(010-5474-9086) ㅇ급 여 : 350만원/월(실 수령액 기준) ...
1. 정회원의 입회비는 100,000원이고, 연회비는 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특별회원은 입회비를 면제하고 연회비는 1,000,000원 이상이다.
3. 명예회원(자문위원 포함) 및 만70세이상 정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4. 평생회비는 정회원으로 한정하며 만50세 미만은 800,000원(만50세 이상은 500,000원)이다.
5. 명예회원(만70세) 및 평생회원(만50세) 나이는 가입시점 회칙기준으로 한다.
6. 준회원은 입회비 100,000원을 납부하면 기술사회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입회비를 제외한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재적 정회원의 1/5인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방식에 의해 참석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2인 이상 경선에 의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단독 입후보 시, 가 부 투표로서 당락을 결정하며,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과반수의 찬성이 없을 경우 무효로 한다.
4. 회장의 선출을 위한 공고는 선거일 30일 이전에 공고한다.
1. 회장 출마를 원하고자 하는 자는 발송배전기술사회 회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으로서 3년 이상의 자격을 유지하거나 또는 임원으로서 2년 이상 활동을 하여야 한다.
2. 회장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장후보자등록신청서를 총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후보자는 공약사항과 이력사항(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하고, 참관인 1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3. 제출된 후보자의 공약사항 및 이력사항은 선거일 7일전까지 게시한다.
1. 총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회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 사항
4. 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
5. 각 위원회 및 지회의 연락 조정에 관한 사항
6. 교류활성화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추진
7.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토론회, 기조연설 등 회장을 보조하는 임무
9. 기술인증 및 수탁사업의 계약업무 관리
10. 기술개발 사업의 기획 및 추진
11. 발송배전기설비 관련업체와의 유대 및 정보 교환
12. 발송배전기설비기술 강좌,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13. 기술사 계속교육(CPD)에 관한 사항
14. 회원의 입, 탈회, 자격변경, 자격정지 및 상실에 관한 사항
1. 본 회의 사업추진과 운영상 필요한 예산편성 및 재정 조달에 관한 사항
2. 회비 및 수익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본 회의 운영 기획에 관한 사항
5. 회칙, 규정, 세칙 등에 관한 사항
6 특별회원 모집 및 협력업체 구축
1. 국가기술자격법의 변경에 대한 조사 및 홍보.
2. 국제 기술사 통용에 대한 조사 및 해외사례 조사 홍보.
3. 기술사 자격종목 정비에 관한 사항
1. 본회와 관련한 법제도 및 정책의 수립
2. 발송배전기술사 직무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 전기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 본 회의 사업관련 입안 및 기본계획 수립
2. 수익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원감정 관련업무
1. 기술직무와 관련한 분쟁의 중재 및 이의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 신기술에 관한 사항
3. 발송배전기설비 관련 인증사업 진행
4. 외부수탁 용역에 대한 진행
1. 국제단체와 협약체결 및 연락에 관한 사항
2. 국제학술회의 참가 및 개최
1. 설계 감리와 관련한 분쟁의 중재 및 이의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 설계 감리 수주상담 및 수주 형태 업무에 관한 사항
3. 하도급 업무에 관한 사항
4. 용역대가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회원사의 기술용역대가 장기미수 대책에 관한 사항
1. 온라인 상담, 질의 및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대외 및 대내 홍보에 관한 제반 사항
3. 홍보에 관한 자료수집 , 계획안 작성 및 배포
4. 간행물의 배포에 관한 사항
5. 교류활성화를 위한 공동 행사에 관한 사항
1. 각종 간행물의 기획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
2. 회지의 발간에 관한 사항
3. 회지 및 Newsletter지 광고주 모집
3. Newsletter지의 발간에 관한 사항
4. 회원 수첩의 발행
1. 회원들의 경조사 공지 및 지원 (근조기 지원 및 조화 1점 지원)
2. 상조회비의 관리 및 활성화 추진
3. 상조회비는 발송배전분회와 별도 제정하여 관리 하고 분회에서는 공지의 의무만 갖는다.
1. 여성기술사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
2. 여성기술사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술사의 고충처리 및 활동에 관한사항
1. 청년기술사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
2. 청년기술사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년기술사의 고충처리 및 활동에 관한사항
1. 지회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지회에는 지회발전을 위해 회비의 일정액을 지원하고, 지원금의 대상 및 비율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1. 회원 명부 대장 2. 국내외 문서 수발 철 3. 각종 사업계획 및 예산서 4. 회의록② 총무국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리에 관한 문서를 비치한다.
1. 금전출납부 2. 원부 3. 재산목록 4. 회비납부대장 5. 비품대장 6. 경리에 관한 결제 대장
1. 총무국 인원의 활동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으로 정한다. 2. 별도로 회장의 활동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