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 소개
운영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기술사회 발송배전분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회칙 제34조의 회무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및 회비

제2조(회원의 입회)

회원 또는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소정의 입회원서, 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를 본회 총무국에 제출 및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입회비 및 연회비)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의 입회비는 100,000원이고, 연회비는 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특별회원은 입회비를 면제하고 연회비는 1,000,000원 이상이다.
3. 명예회원(자문위원 포함) 및 만70세이상 정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4. 평생회비는 정회원으로 한정하며 만50세 미만은 800,000원(만50세 이상은 500,000원)이다.
5. 명예회원(만70세) 및 평생회원(만50세) 나이는 가입시점 회칙기준으로 한다.
6. 준회원은 입회비 100,000원을 납부하면 기술사회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입회비를 제외한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원의 선출

제4조(회장의 선출)

본회 회칙 제14조 1항에 의거하여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재적 정회원의 1/5인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방식에 의해 참석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2인 이상 경선에 의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단독 입후보 시, 가 부 투표로서 당락을 결정하며,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과반수의 찬성이 없을 경우 무효로 한다.
4. 회장의 선출을 위한 공고는 선거일 30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5조(회장의 입후보)

회장의 입후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회장 출마를 원하고자 하는 자는 발송배전기술사회 회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으로서 3년 이상의 자격을 유지하거나 또는 임원으로서 2년 이상 활동을 하여야 한다.
2. 회장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장후보자등록신청서를 총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후보자는 공약사항과 이력사항(사진 포함)을 함께 제출하고, 참관인 1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3. 제출된 후보자의 공약사항 및 이력사항은 선거일 7일전까지 게시한다.

제6조(감사의 선출)

운영규정 제4조 규정의 회장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투표, 개표, 검표위원의 위촉)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투표, 개표, 검표 위원을 정회원 중에서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업무분장

제8조(회무분장)

회 업무는 총무국 및 재정, 법제도, 사업기획, 기술, 국제기획, 설계 감리, 홍보, 편집출판, 자격기술종목정비, 상조회, 여성, 청년로 나누며 각 소속 위원은 회장이 위임하는 회무를 수행한다.

제9조(총무국)

총무국은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총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회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 사항
4. 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
5. 각 위원회 및 지회의 연락 조정에 관한 사항
6. 교류활성화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추진
7.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토론회, 기조연설 등 회장을 보조하는 임무
9. 기술인증 및 수탁사업의 계약업무 관리
10. 기술개발 사업의 기획 및 추진
11. 발송배전기설비 관련업체와의 유대 및 정보 교환
12. 발송배전기설비기술 강좌,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13. 기술사 계속교육(CPD)에 관한 사항
14. 회원의 입, 탈회, 자격변경, 자격정지 및 상실에 관한 사항

제10조(재정위원회)

재정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본 회의 사업추진과 운영상 필요한 예산편성 및 재정 조달에 관한 사항
2. 회비 및 수익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본 회의 운영 기획에 관한 사항
5. 회칙, 규정, 세칙 등에 관한 사항
6 특별회원 모집 및 협력업체 구축

제11조(자격기술종목정비위원회)

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의 변경에 대한 조사 및 홍보.
2. 국제 기술사 통용에 대한 조사 및 해외사례 조사 홍보.
3. 기술사 자격종목 정비에 관한 사항

제12조(법제도위원회)

법제도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본회와 관련한 법제도 및 정책의 수립
2. 발송배전기술사 직무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 전기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제13조(사업기획위원회)

사업기획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본 회의 사업관련 입안 및 기본계획 수립
2. 수익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원감정 관련업무

제14조(기술위원회)

기술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기술직무와 관련한 분쟁의 중재 및 이의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 신기술에 관한 사항
3. 발송배전기설비 관련 인증사업 진행
4. 외부수탁 용역에 대한 진행

제15조(국제기획위원회)

국제기획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국제단체와 협약체결 및 연락에 관한 사항
2. 국제학술회의 참가 및 개최

제16조(설계 감리위원회)

설계 감리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설계 감리와 관련한 분쟁의 중재 및 이의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 설계 감리 수주상담 및 수주 형태 업무에 관한 사항
3. 하도급 업무에 관한 사항
4. 용역대가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회원사의 기술용역대가 장기미수 대책에 관한 사항

제17조(홍보위원회)

홍보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온라인 상담, 질의 및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대외 및 대내 홍보에 관한 제반 사항
3. 홍보에 관한 자료수집 , 계획안 작성 및 배포
4. 간행물의 배포에 관한 사항
5. 교류활성화를 위한 공동 행사에 관한 사항

제18조(교육·편집·출판위원회)

편집출판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각종 간행물의 기획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
2. 회지의 발간에 관한 사항
3. 회지 및 Newsletter지 광고주 모집
3. Newsletter지의 발간에 관한 사항
4. 회원 수첩의 발행

제19조(상조회)

상조회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회원들의 경조사 공지 및 지원 (근조기 지원 및 조화 1점 지원)
2. 상조회비의 관리 및 활성화 추진
3. 상조회비는 발송배전분회와 별도 제정하여 관리 하고 분회에서는 공지의 의무만 갖는다.

제20조(여성위원회)

여성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여성기술사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
2. 여성기술사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술사의 고충처리 및 활동에 관한사항

제21조(청년위원회)

청년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
1. 청년기술사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
2. 청년기술사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년기술사의 고충처리 및 활동에 관한사항

22조(지회)

회칙 제4조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회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지회에는 지회발전을 위해 회비의 일정액을 지원하고, 지원금의 대상 및 비율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23조(협의회)

회칙 17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고, 협의회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장 총무국 및 인원

24조(총무국)

회칙 제 18조에 의거하여 총무처에 총무국장, 사무국장, 총무실장의 인원을 둔다.

25조(비치문서)

① 총무처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에 관한 문서를 비치한다.
1. 회원 명부 대장 2. 국내외 문서 수발 철 3. 각종 사업계획 및 예산서 4. 회의록
② 총무국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리에 관한 문서를 비치한다.
1. 금전출납부 2. 원부 3. 재산목록 4. 회비납부대장 5. 비품대장 6. 경리에 관한 결제 대장

26조(인원의 복무)

총무국 인원은 공사를 분별하여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업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7조(손해배상)

총무국 인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회의 재산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28조(활동비)

총무국 인원의 활동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총무국 인원의 활동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으로 정한다. 2. 별도로 회장의 활동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개정)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4조(기 타)

이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정관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